1️⃣ 부가세 예정신고란? 정기신고와의 차이부터 알기부가가치세(VAT)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.바로 1월(전년도 하반기)과 7월(상반기)에 '정기신고'를 하는데요. 그런데 그 중간에도 '예정신고'라는 이름으로 간이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4월은 ‘1기 예정신고’ 기간(4월 1일~4월 25일) 으로,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중간 점검하듯 신고하는 시기입니다.정기신고처럼 정산 개념이 아니라, "지금까지 이런 매출이 있었고, 이 정도 세금을 낼게요" 하고 예상치를 먼저 반영해서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.쉽게 말해, '정산'이 아닌 '중간 납부'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2️⃣ 나도 대상자일까?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모든 사업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