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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4월 부가세 예정신고, 꼭 해야 할까? 초보 사장님을 위한 완벽 가이드

세무수미 2025. 4. 17. 15:27

1️⃣ 부가세 예정신고란? 정기신고와의 차이부터 알기

부가가치세(VAT)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.
바로 1월(전년도 하반기)과 7월(상반기)에 '정기신고'를 하는데요. 그런데 그 중간에도 '예정신고'라는 이름으로 간이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4월은 ‘1기 예정신고’ 기간(4월 1일~4월 25일) 으로,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중간 점검하듯 신고하는 시기입니다.
정기신고처럼 정산 개념이 아니라, "지금까지 이런 매출이 있었고, 이 정도 세금을 낼게요" 하고 예상치를 먼저 반영해서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.

쉽게 말해, '정산'이 아닌 '중간 납부'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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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나도 대상자일까?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

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.

  • 작년 하반기(2기) 납부세액이 20만 원 미만이었던 경우
  •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
  • 휴업 상태인 경우
  • 국세청에서 이미 고지서를 발행한 '고지납부 대상자' (따로 신고 필요 없음)

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.
특히 쇼핑몰, 프리랜서, 온라인 교육,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.

확실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
👉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 예정신고] 로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.

그리고 예정고지서(납부서)가 집이나 전자고지로 날아왔다면?
✅ 별도 신고 없이 해당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.

 

홈택스로 바로가기➡️ https://hometax.go.kr/

 

3️⃣ 홈택스로 직접 하는 예정신고 방법 (초보자도 OK!)

예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.
정기신고처럼 여러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, 일부 자동 반영되는 항목도 많습니다.

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:

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 예정신고] 선택
  3. 사업자 유형 확인 → 매출 자료 입력
  4. 매입 자료 확인(세금계산서, 카드매입 등)
  5. 납부세액 확인 → 신고서 제출 → 납부

⚠️ 주의할 점:

  •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 등은 자동 수집되지만,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.
  • 면세 매출이나 간주임대료, 리베이트 등 특수 항목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신고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, 홈택스 내 전자납부 기능으로 바로 세금 납부도 가능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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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실수하면 돈 새는 포인트 3가지 (실제 상담 사례도 있음)

예정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:

매출 누락:
특히 현금 결제나 자동 반영되지 않는 온라인 수익(네이버페이, 토스페이 등)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.
👉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 시 '탈루'로 잡힐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매입 자료 과다 공제:
예정신고는 간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만큼 공제가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특히 면세품목이나,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공제가 안 됩니다.

예정고지 세액 중복 납부:
국세청이 이미 고지한 경우,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만 하면 되는데, 이걸 모르고 신고까지 해서 중복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.
👉 홈택스에 ‘예정고지’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납부만 하세요!

 

홈택스로 바로가기➡️ https://hometax.go.kr/

5️⃣ 절세와 정기신고 준비까지 한 번에! 미리 챙기면 이득

이번 예정신고는 단순히 '세금 내기'가 목적이 아닙니다.
앞으로 있을 7월 정기신고의 사전 정리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.

 

💡 이 시기에 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:

  • 매입증빙 모아두기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통장 이체 등)
  • 업종코드/사업자 정보 갱신 여부 확인
  • 매출 흐름 파악해서 분기별 전략 세우기
  • 장부 정리 시작 (간편장부라도 OK)

특히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세무대리인을 따로 쓰지 않는 경우,
이 시기에 습관 들이면 정기신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.

 

홈택스로 바로가기➡️ https://hometax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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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한 줄 요약

4월 예정신고는 '의무'가 될 수도, '선택'일 수도 있지만
제대로 알고 하면 세무 스트레스를 확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.
지금이라도 홈택스 들어가서 내 상황부터 확인해보세요!